[월-금 근무] 신세계 인재개발원 직원식당 조리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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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0535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65, 5층 (길동, 마루드림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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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사업시설 유지?관리 서비스업
업종 단체급식 조리사
컨택방법

상세 솔루션 정보

직무내용

신세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조리사모집
담당업무 : 구내식당 조리실장 (전반적인 조리업무)
근무시간 : 9시~18시 또는 06시-15시 (휴게1시간)
휴무 : 토,일 + 공휴일 + 연차휴무 (월평균 10회이상)
급여 : 기본급 3,500,000
주소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화곡로 77
복리후생 : 식사제공 , 4대보험 , 퇴직금 , 여름휴가 (5일) , 경조휴가 , 건강검진
최초 1개월 (수습기간, 급여는 동일합니다.) 단기계약후 장기계약 , 2년 계약기간후 정규직 전환 검토
담당자 연락처 : 02-2038 -8379 / my6581@naver.com
(서류반환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서류일체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음(단, 최종합격하여 입사한 자,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.)

* 반환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

* 반환청구방법 : '채용서류 반환청구서'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my6581@naver.com)로 신청,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]

1. 이 고지는 ?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?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2.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(02-477-8319) 또는 이메일 (my6581@naver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4.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?개인정보 보호법?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2024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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