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종 |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|
|---|---|
| 분야 | 기타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원 |
| 솔루션 적용가능지역 | 서울 |
| 컨택방법 |
직무내용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사자 모집 1명
(1) 근무시간
- 월~금요일, am9시~pm6시
- 월 1회 토요일 근무 (별도시간외수당지급)
(2) 월급 / 4대보험가입 / 퇴직금 지급
(3) 운전면허 1종 (실제 운전가능한자)
* 공통 담당업무
-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- 프로그램 서류,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
- 송영,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(상담 등)
- 기타 발달장애인통합돌봄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등
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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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① ‘사회복지사업법’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② ‘초?중등교육법’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 및 준교사
③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④ ‘장애인복지법’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⑤ ‘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’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⑥ ‘장애아동복지지원법’시행규칙 제8조(및 별표 1)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⑦ ‘평생교육법’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⑧ ‘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’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직업상담사, 제빵 기능사, 제과 기능사, 조리 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주간,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?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
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⑩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?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?미술 등 주간,방과후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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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결격사유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1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2. 마약,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3. 미성년자,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