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■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심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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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23-03-24 10:28 조회1,73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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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고액 수당 제시 --> 보이스피싱 의심 필요함.
②문자메시지, 온라인 커뮤니티‧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사 해외송금 알바있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함.
③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‘해외송금 알바’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가 약 15억원, B금융사가 10억원 수준으로 추정
④해외 구매대행업체,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~10%나 하루 50만원 지급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한다고 함.

*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: 가담 횟수,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 선고 많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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